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2. 보호대책 요구사항 >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항목 | 상세내용 | |
2.11.5 | 사고 대응 및 복구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ㆍ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ㆍ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ㆍ침해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고 있는가? ㆍ침해사고 분석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등을 변경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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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ㆍ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ㆍ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
● 중요사안
- 침해사고 징후가 탐지되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 발생시 침해사고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 침해사고 발생일시
> 보고자와 보고일시
> 사고내용(발견사항, 피해내용 등)
> 사고대응 경과 내용
> 사고대응까지의 소요시간 등
- 조직의 유•무형 자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침해사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최고경영층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 발생 시 법률이나 규정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침해사고는 이용자(정보주체)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유/누출사고 발생 시 법령에서 정한 신고기관 이외에도 감독당국 보고 및 수사기관 신고가 필요하다.
- 침해사고 처리와 복구는 수립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침해사고 이력관리를 위하여 사고 발생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진행된 침해사고처리, 복구 조치 내역과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침해사고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 정보보호정책 및 절차 등의 사고대응체계에 대한 변경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존의 침해사고 대응 지침 및 절차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현실적인 내용과 다른 경우 침해사고 분석을 통한 개선된 추가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 운영현황
- 침해사고 보고방법 및 사고접수 처리방법, 보고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안사고 발생 시 경영진 및 감독기관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침해사고 대응 시 수행 시 신고, 분석 및 대응 등 단계별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침해사고의 분석 및 대응을 마치고 침해사고 분석/대응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음
- 침해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사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와 공유, 전파하고 있음
-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 및 조치사항의 전파, 시스템 백업 및 복구 절차를 수립하고 있음
● 기록(증적자료)
- 침해사고 대응지침 문서
- 침해사고 대응보고서
- 침해사고 관리대장
-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비상연락망
● 주요 결함사례
- 내부감사 또는 정기 시스템 점검 시 내부 침해사고대응지침에서 정한 유형의 침해사고 발생 또는 발생이 의심되는 로그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침해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내부 보고, 추가 분석 및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내부 침해사고 대응지침에서 정한 유형의 침해사고를 부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후 관련 취약점을 제거하고 관련 내용을 직속 보고체계를 통해 보고하였으나 정보보호위원회 및 이해관련 부서 등에는 공유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수립이 미흡한 경우
- 내부 침해사고 대응지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