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담당자로 살아가기/관리적 보안
정보보호 내부감사
부소대장
2023. 7. 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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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회사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운영현황과 정보보호 관련 법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도출하여 개선하기 위함
2. 근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3. 점검사항
구분 | 항목수 | 점검 영역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80 | ㆍ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ㆍ보호대책 요구사항 |
개인정보보호 | 110 | ㆍ개인정보 보호조치 ㆍ개인정보 생명주기 ㆍ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
전자금융분야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관리적 보아) |
280 | ㆍ정보보호 정책 ㆍ정보보호 조직 ㆍ인적 보안 ㆍ물리적ㆍ환경적 보안 ㆍ운영 관리 ㆍ접근통제 ㆍIT도입ㆍ개발ㆍ유지보수 관리 ㆍ업무 지속성 관리 ㆍ전자금융거래 보안 ㆍ외주부문 보안 ㆍ보안사고 대응 |
전자금융분야 취약점 분석ㆍ평가 기준 (네트워크 인프라) |
19 | ㆍ네트워크 인프라 부문 |
4. 절차
① 내부감사 수행 인력 구성
- 정보보호 업무수행 인력
② 내부감사 수행 범위 식별
-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속하는 내·외부 임직원, 시설 및 설비, 정보자산, 이용자 정보 등을 모두 포함
③ 내부감사 수행 기준 선정
구분 | 내용 |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통제항목 점검 |
1.2.3 위험평가 |
- 조직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가? - 위험관리 방법 및 절차(수행인력, 기간, 대상, 방법, 예산 등)를 구체화한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는가? -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시점에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 조직에서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초과하는 위험을 식별하고 있는가? - 위험식별 및 평가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 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임직원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
|
1.4.2 관리체계 점검 |
- 법적 요구사항 및 수립된 정책에 따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점검인력 자격요건 등을 포함한 관리체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관리체계 점검 계획에 따라 독립성, 객관성 및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
④ 내부감사 수행 일정 계획
- 1개월
⑤ 내부감사 계획 공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보고 및 승인
⑥ 증적 서면검토, 업무담당자 인터뷰, 시스템 및 설비의 현장 실사 수행
⑦ 점검간 도출된 미흡사항 개선과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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