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 1.1.4 범위 설정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4 범위 설정
항목 | 상세내용 | |
1.1.4 | 범위 설정 |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ㆍ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가? ㆍ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ㆍ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ㆍ관리하고 있는가?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 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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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 중요사안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에는 사업(서비스)과 관련된 임직원, 정보시스템, 정보, 시설 등 유ㆍ무형의 핵심자산이 누락 없이 포함되어야 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타당한 제외 사유, 관련자 협의 및 승인 등의 관련 근거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 내 서비스, 업무, 조직, 정보시스템, 설비 등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가 특정 영역에만 해당되는 경우, 범위 영역 경계를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범위가 일부일 경우 전체사업 대비 해당 범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점검 체크리스트
- 회사 서비스와 관련된 내부 임직원(계약직 포함)을 누락없이 식별하고 있는가?
- 회사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시설, 기타 유ㆍ무형 자산을 식별하고 있는가?
- 회사 서비스를 구분하고 서비스별 연계, 개인정보 흐름을 식별하고 있는가?
- 회사 서비스와 관련된 인력, 자산 등을 식별하는 기준 및 절차를 내부 정책문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 기록(증적자료)
- 전사 조직도, 정보호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도
- 유ㆍ무형 자산리스트
-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 개인정보 흐름표, 흐름도 / 서비스 절차도
- 내부 인력, 자산 등을 식별하는 기준 및 절차가 명시된 내부 정책문서
● 주요 결함사례
- 서비스 관련 인력, 자산 등을 식별하는 기준이 없는 경우
- 서비스 관련 인력, 자산 등을 식별한 문서가 없는 경우
- 서비스 관련 인력, 자산 등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