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담당자로 살아가기/ISMS(정보보호관리체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 2.4.1 보호구역 지정

부소대장 2023. 9. 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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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대책 요구사항 > 2.4 물리 보안 > 2.4.1 보호구역 지정

항목 상세내용
2.4.1 보호구역 지정 물리적ㆍ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ㆍ제한구역ㆍ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ㆍ물리적, 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ㆍ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ㆍ이행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ㆍ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ㆍ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8조(물리적 접근 방지)

 

● 중요사안

- 전산기계실, 운영실, 개발실, 통신실, 관제센터 등에서 관리되는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자산의 중요도 및 위치에 따라 물리적 보호 구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통제구역 보안상 극히 중요하여 제한된 인가자를 대상으로 출입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구역 예 : 잔산기계실, 통신실, 관제실, 공조실, 발전실, 전원실 등
제한구역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통제 및 보안장치가 설치된 장소로 출입증이 필요한 구역 예 : 연구소, 사무실, 외부인력 프로젝트 공간, 공장의 생산라인, 물류집합 장소, 고객의 대량 정보를 취급하는 고객센터 및 콜센터 등
접견구역 외부인이 출입증 없이 출입이 가능한 구역 예 : 건물 로비에 위치한 접견실 등

- 통제구역은 조직 내부에서도 출입 인가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통제구역임을 표시하여 접근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적인 접근시도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운영현황

-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모든 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보보호를 위해 특별한 통제가 요구되는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통제구역, 제한구역에 대한 보안관리 및 출입통제기준을 수립ㆍ이행하고 있음.

 

 

● 기록(증적자료)

- 물리적 보안지침

- 보호구역 출입통제현황

- 통제구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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