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자율·의무공시 제도 [기대효과] 정보보호 측면에서 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객관적인 기업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은 정보보호를 기업경영의 중요요소로 포함하여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 관련근거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보호 공시), 동법 시행령 제8조(정보보호 공시) [이행기한]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isds.kisa.or.kr) 에 등록(자율·의무공시 모두 해당) [과태료] 의무공시 대상 기업이 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의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