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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3

[개인정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배경1. "A"기업은 충전식 모바일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2. 모바일카드 서비스 회원가입 시 (필수)동의와 (선택)동의를 수집받고 있으며, (선택)동의는 영리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을 동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3. "A"기업은 모바일카드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함4. 이벤트는 전체 고객 중 랜덤 추첨하여 당첨된 이용자에게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촉구하고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5. 당첨된 이용자에게 모바일 쿠폰을 발송하는 업무는 "B"업체에서 수행(개인정보 제공) ■ 검토내용충전식 모바일카드 서비스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회사 이벤트를 진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리스크가 존재하는가? ■ 검토의견(이슈사항)-..

광고성 정보전송 수신동의 안내

■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받은 자에게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대상 구분

■ 배경 1. "A"기업은 PG 휴대폰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PG 휴대폰결제대행서비스는 온라인 서비스 가맹점과 계약하여 가맹점 고객에게 온라인 결제창을 제공하고 있음 3. 결제는 일반결제와 간편결제로 구분하고 있음 * 일반결제 : 매 결제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결제를 진행 * 간편결제 : 회원가입제 서비스로 최초 결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본인인증을 통해 가입하면 이후 결제 시 자동으로 결제처리 4. "A"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의2(구. 제39조의8)에 따라 매년 1회 간편결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고 있음 ■ 검토내용 "A"기업은 회원가입 기반의 간편결제 가입 이용자의 회원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성별)테이블을 생성하여 보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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