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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사 3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1. 개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 2.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 3. 평가 대상 공공기관 필수 ①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②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③ 구축ㆍ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내용 ① 정보주체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 불이익 내용 ① 이용자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 기간 ② 법률에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 법률은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X - 법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O ② 계약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소관업무 수행 ③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④ 요금정산을 위하여 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 재산, 생명, 이익 ⑥ 정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1. 근거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자격요건 1) 공공기관 : 다음 각 목의 공무원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다목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 :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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