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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자로 살아가기/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2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보안점검

1. 개요 -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점검하여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3. 준비사항 -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비밀유지 서약서) -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및 완료내역 -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4. 절차 ① 점검 계획 및 일정 안내(협조 요청) ② 점검 체크리스트 양식 전달(사전 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1. 근거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유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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