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8.24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이후 시행 예정(2024.09 예상)>
■ 개정 목적
1.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 전자금융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 마련 및 보완
2. 선불업자가 보유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제안 이유
21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지 않거나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업무상 존재하여 법에 근거한 이용자 보호가 부족하였음.
>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 등록 면제 요건을 강화하여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 선불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하고 강화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정 주요사항 3가지
1. 전자금융거래법 규제 대상 감독 범위 확대
①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
* (현행) 구입가능한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어야 선불수단 해당 -> (개정) 삭제
**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
(법안 제2조 제14호 변경)
②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 강화
* (현행) 가맹점 수 10개 이하면 등록 면제 -> (개정) 가맹점이 1개일 경우 등록 면제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등록 면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예정)
(법안 제28조제3항제1호 변경)
1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만 구입할 수 있었던 전자상품권, 모바일쿠폰, 포인트 등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고, 이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장치 마련(별도 관리 의무화)
①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해야함
*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용
**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상계,압류(가얍류 포함)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 명시
(법안 제25조의2 신설)
3.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
①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액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안 제19조2항4호 신설)
② 선불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해당 금액 또한 별도관리 의무)
(법안 제36조의2 신설)
③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함
(법안 제35조의2 신설)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는 행위 금지
-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등 금지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이용자 보호 방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부가조건 내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 개정사항 핵심
기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규율되지 않던 다수의 신유형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기존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록대상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해당 사업자는선불충전금의 운용 제한 등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안에 따른 회사 고려사항
1.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장치 마련 부문
2.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 부문
* 추후 세부 가이드라인 및 시행령 개정안 추이에 따라 검토 필요(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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