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동의를 받은 자에게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1. 광고성 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 이용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③ 처리 결과
2. 광고성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 이용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 전까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전송자의 명칭
②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③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 매 2년이 되는 날 전까지 > 2021.8.30까지 / 2023.08.30까지 / 2025.08.30까지 ㆍㆍㆍㆍ
-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동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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