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대책 요구사항 > 2.6 접근통제 > 2.6.2 정보시스템 접근
항목 | 상세내용 | |
2.6.2 | 정보시스템 접근 | 서버,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시스템 기기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ㆍ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는가? ㆍ정보시스템의 사용목적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제거하고 있는가? ㆍ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가? |
|
관련 법규 | ㆍ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
● 중요사안
- 정보자산으로 식별된 서버의 중요도를 평가하고 위협분석을 통한 위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위험관리계획에 따라 서버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서버 접속 시에는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암호화 통신, 세션 타임아웃 설정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각 서버의 역할에 따라 별도의 통제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설정파일, 서버 접근로드 등 중요 정보에 대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현황
- 서버 접속 시 접근통제시스템을 통하여 접속하고 있으며 2factor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음
- 접근통제시스템을 통해 패스워드 복잡성, 세션 타임아웃, 로그인 잠금 임계값, 2차 인증수단 등의 보안설정을 적용하고 있음
- 접근통제시스템 보안정책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또는 포트를 제거하고 있음
● 기록(증적자료)
- 접근통제시스템 보안정책 설정화면
- 서버/네트워크보안 관리지침 문서
- 사용자 계정 신청서
- 일/월별 서버/네트워크 접근통제 점검보고서
● 주요 결함사례
- 서버 접속 후 일정시간 미사용 세션에 대한 세션 타임아웃 설정이 내부 수립 기준과 상이한 경우(기준 대비 과도한 허용 시간 설정, 또는 기준없음)
- 서버 간의 SSH 또는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 제한되지 않아 특정 사용자가 서버에 접속한 후 해당 서버를 통해 다른 비인가 서버에도 접속 가능한 경우
- 서버접근을 제한하는 시스템(통합계정권한관리시스템, 서버접근통제시스템 등)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우회하여 서버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경우
- 타당한 사유 또는 적절한 보완대책 없이 안전하지 않은 프로토콜(telnet, ftp 등)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있거나 불필요한 서비스 또는 포트를 오픈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위험분석/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안담당자로 살아가기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 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0) | 2024.12.11 |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0) | 2024.12.11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 2.6.1 네트워크 접근 (0) | 2024.12.07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 2.5.6 접근권한 검토 (0) | 2024.12.06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 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0) | 2023.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