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담당자로 살아가기/ISMS(정보보호관리체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 2.7.2 암호키 관리

부소대장 2024. 12. 13. 22:00
반응형

2. 보호대책 요구사항 > 2.7 암호화 적용 > 2.7.2 암호키 관리

항목 상세내용
2.7.2 암호키 관리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ㆍ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변경, 복구,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ㆍ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중요사안

- 암호키 사용기간 및 유효기간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암호키의 사용기간은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암호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시간이고, 유효기간은 사용기간이 완료된 이후라도 추후 복호화를 위해 해당 암호키를 사용하도록 허용된 기간이다.
  > 키의 사용기간 및 유효기간을 설정할 때는 키 노출을 야기하는 위험 요소와 키 노출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암호키의 사용기간은 최대 2년,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설정할 수 있다.
- 암호키를 생성하는 방법은 비밀번호, 난수발생기 이용 등이 있다.
- 암호키는 서버 또는 하드웨어 토큰에 저장되어질 수 있으며, 사용중인 서버가 Trusted Platform Module(TPM)을 지원한다면 TPM에 암호키를 저장할 수 있다. 암호키를 저장하는 서버는 웹 서버 또는 DB서버와 같은 서버일 수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있는 서버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 하드웨어 토큰은 저장된 정보가 위•변조 또는 외부로 노출되기 어려운 장치로 스마트카드, USB토큰 등의 보안토큰을 의미한다.
- 담당자는 복구 및 폐기절차를 숙지한다.

 

● 운영현황

- 암호키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암호화키를 운영하고 있음
- 암호키는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며 암호키관리자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

 

● 기록(증적자료)

- 암호키 관리정책 문서
- 암호키 관리대장
- 암호키 보관현황

 

● 주요 결함사례

- 암호키 관리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암호키 관리 담당자를 미지정하고 관리책임에 대한 명시가 미흡한 경우
- 내부 지침에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변경, 복구, 파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에 중요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관련 책임자 승인 하에 암호키를 생성하고 암호키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암호키 관리대장에 일부 암호키가 누락되어 있거나 현행화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운영 중인 서버의 특정 디렉토리에 적절한 접근권한 설정 없이 암호키를 보관하고 있거나 별도의 관리절차 마련 없이 다수의 PC에 동일한 암호키를 보관하고 있어 암호키의 보관 및 접근권한 관리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