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대책 요구사항 >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 > 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
항목 | 상세내용 | |
2.10.7 | 보조저장매체 관리 |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ㆍ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 취급(사용),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보조저장매체 보유현황, 사용 및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ㆍ주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등에서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ㆍ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ㆍ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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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ㆍ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물리적 안전조치) |
● 중요사안
- 보안관점에서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타당하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하도록 구매•사용•보관의 관리절차 수립 및 주기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 특히, 전산실 등 통제•제한구역에 유지보수 업체 엔지니어의 출입 시 반입•반출에 엄격한 제한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PC/서버에 연결 시 자동실행 기능해지를 통해 악성코드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 운영현황
- 매체제어솔루션을 운영하여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통제하고 있으며, 업무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허가된 보안USB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보조저장매체 사용 시 적절한 승인 절차를 수립하고 있음
- 전산실 등 통제구역 내 반입•반출하는 보조저장매체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음
- 보조저장매체 사용의 이력 및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음
● 기록(증적자료)
- 매체제어솔루션 통제 정책 현항
- 보조저장매체 목록
- 보조저장매체 관리대장
- 실태점검 이력
- 사용자 보안관리 지침 문서
● 주요 결함사례
- 통제구역 내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예외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주기적인 관리실태 점검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가 포함된 휴대용 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사무실 서랍 등에 방치하고 있는 경우
-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승인 절차 없이 예외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 현행화가 미흡하거나 누락되어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시스템 기록과 관리대장의 기록이 서로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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