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대책 요구사항 > 2.11 사고 예방 및 대응 > 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항목 | 상세내용 | |
2.11.2 |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ㆍ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ㆍ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ㆍ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있는가? ㆍ취약점 점검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취약점이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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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ㆍ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제6조 (접근통제) |
● 중요사안
-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점검 대상, 주기, 절차, 방법, 담당자 등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시 회사 규모 및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모의침투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취약점별 대응방안 및 조치결과를 문서화하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운영현황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이상 수행하고 있으며, 웹/앱 응용프로그램의 경우 연 2회 이상 모의해킹을 수행하고 있음
- 취약점 점검을 통해 식별된 위험은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있음
- 취약점 점검 및 위험분석•평가를 수행한 사항은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책임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있음
● 기록(증적자료)
-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수행계획서
-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조치계획서
- 취약점 조치 완료보고서
- 취약점 분석•평가 보고서
-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 주요 결함사례
- 연 1회 이상 주요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을 점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누락한 경우
-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취약점 식별 및 보완조치가 미흡한 경우
-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계획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계획한 경우
- 확인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계획 및 이행점검결과를 적절히 보고하지 않거나 조치불가로 표시한 취약점에 대한 타당한 근거 또는 승인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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