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항목 | 상세내용 | |
1.1.2 | 최고책임자의 지정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ㆍ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ㆍ관계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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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ㆍ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ㆍ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ㆍ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ㆍ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ㆍ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
● 중요사안
- 최고경영자는 조직 내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쳐야 함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에서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에서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에서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나 임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점검 체크리스트
- 회사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필수로 지정해야하는 기준에 부합하는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지정 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지정 시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치고 있는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지정, 책임 및 역할을 내부 정보보호 정책문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이용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가?
● 기록(증적자료)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인사발령 공식문서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신고서 및 등록 현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직무 기술서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외부 공개현황
● 주요 결함사례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및 신고 의무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임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비관련자로 지정한 경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고 있으나 인사발령 등의 공식적인 지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망법에서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와 정보관리최고책임자(CIO)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고 있으나 자격요건이 부합하지 않은 자로 지정한 경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지정하고 있으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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