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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1.3 관리체계 운영 > 1.3.1 보호대책 구현
항목 | 상세내용 | |
1.3.1 | 보호대책 구현 |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ㆍ이행계획에 따라 보호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 여부를 경영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고 있는가? ㆍ관리체계 인증기준별로 보호대책 구현 및 운영 현황을 기록한 운영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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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 중요사안
- 식별된 위험에 대한 위험수준이 감소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은 보호대책이 이행계획에 따라 빠짐없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운영명세서(대책명세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준에서 제시하는 102개 통제항목별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통제항목 선정여부(Yes/No) 확인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통제항목은 필수사항
> 운영 현황
> 관련문서(정책, 지침 등)
> 기록(증적자료)
> 통제항목 미선정 시 사유
- 미선정 통제항목이 있을 경우, 미선정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의 승인을 득하여 부주의 또는 의도적으로 통제항목 선정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운영현황 확인
-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안전한 보호대책을 명시한 문서 확인
- 식별된 위험의 분석ㆍ평가 결과 문서 확인
- 수립된 개선과제별 조치기한에 따라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 기록(증적자료)
- 인프라자산 취약점 진단 결과 보고서
- 위험분석 및 개선대책 보고서
- 내부감사 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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