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대책 요구사항 > 2.2 인적 보안 > 2.2.2 직무 분리
항목 | 상세내용 | |
2.2.2 | 직무 분리 | 권한 오ㆍ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ㆍ권한 오ㆍ남용등으로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ㆍ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정기 모니터링 및 변경사항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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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 중요사안
- 직무별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켜 직무 간 상호견제를 할 수 있도록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개발과 운영 직무 분리(필수)
> 정보시스템(서버, DB, 네트워크 등)간 운영직무 분리
> 정보보호 관리와 정보시스템 운영직무 분리
> 정보보호 관리와 정보시스템 개발직무 분리 등
- 소규모 조직 규모의 경우, 직무자간의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의 주기적인 직무수행, 모니터링 및 변경 사항 검토/승인, 직무자의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완통제를 수행한다.
- 직무분리는 내부통제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으로 데이터 변조 및 유출과 같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자는 입력자료 작성, 원장수정, 비정상 처리된 데이터의 재입력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적자원 등 불가피하게 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 제 3자 검증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해야 한다.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6조(직무의 분리)에 따라 주요업무에 대해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현황
- 정보보호 관련 주요 직무를 다음과 같이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 개발과 운영 직무, 정보시스템 유형별 직무, 정보보호 관리와 정보시스템 운영개발 직무 등
- 회사의 규모, 인력을 고려하여 일부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겸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서비스 운영, 시스템 운영, 개발, 보안 직무가 분리되어 있음.
● 기록(증적자료)
- 직무기술서
- 개인정보취급자 목록(주요 직무자 목록)
- 업무 분장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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