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1. 근거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자격요건 1) 공공기관 : 다음 각 목의 공무원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다목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 :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