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대책 요구사항 > 2.5 인증 및 권한관리 > 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항목 상세내용 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ㆍ관리자 권한 등 특수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권한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있는가? ㆍ특수 목적을 위해 부여한 계정 및 권한을 식별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관리하는 등 통제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ㆍ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권한의 관리) ㆍ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