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대책 요구사항 > 2.4 물리 보안 > 2.4.4 보호설비 운영
항목 | 상세내용 | |
2.4.4 | 보호설비 운영 | 보호구역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온도ㆍ습도 조절, 화재감지, 소화설비, 누수감지, UPS, 비상발전기, 이중전원선 등의 보호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ㆍ각 보호구역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화재, 수해, 전력 이상 등 인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ㆍ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물리적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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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ㆍ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제12조(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ㆍ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보호조치 기준 제8조(물리적 접근 방지) |
● 중요사안
- 통제구역 출입자 주기적 검토(입/퇴실 시간)가 필요하며, 장비 반출입에 대한 책임자 승인 등의 통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화재 감지기를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충분한 용량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 면적에 대비하여 화재 감지기 및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전산실과 같이 주요 시스템이 위치한 보호구역의 경우 누수 발생 시 탐지가 가능하도록 누수감지기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유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보호구역의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화재, 전력이상, 비인가된 외부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구역별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고 운영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온습도 조절기(항온항습기 또는 에어컨), 누수감지기
> 화재감지 및 소화설비
> UPS, 비상발전기, 전압유지기, 전력선 이중화
> CCTV, 외부침입감지 및 경보, 출입통제시스템
> 파손방지(rack) 등
- 전산실과 같이 주요 시스템이 위치한 보호구역의 경우 온도 16~26도, 습도 40~70%를 항시 유지하기 위하여 전산실 규모에 따른 적정한 규모의 항온항습기 또는 에어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항온항습기 또는 에어컨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정전, 전기사고 등 갑작스러운 전력공급 중단 시 주요 정보시스템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산실 및 시스템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설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화재 등의 재해 발생 시 임직원이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비상등, 비상로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요 정보시스템을 외부 집적정보통신시설(IDC)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화재, 수재, 전력이상, 온도, 습도, 환기 등의 환경적 위협 및 파손, 도난 등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운영상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운영현황
- 통제구역에는 화재, 전력이상 등 재해ㆍ재난 대비용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 항온항습기, UPS, 자동소화설비, 출입통제시스템, CCTV
- IDC에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IDC 센터 방침에 따라 재해ㆍ재난 대비용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기록(증적자료)
- 통제구역 설비현황
- IDC 설비현황
- 물리적 보호지침
- 설비 점검표
- IDC 위탁운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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