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대책 요구사항 > 2.4 물리 보안 > 2.4.5 보호구역 내 작업
항목 | 상세내용 | |
2.4.5 | 보호구역 내 작업 | 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ㆍ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ㆍ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신청 및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있는가? ㆍ보호구역 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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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 ㆍ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제12조(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ㆍ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보호조치 기준 제8조(물리적 접근 방지) |
● 중요사안
- 전산실 및 IDC 등 통제구역에서 작업 수행 시 다음과 같은 작업신청 및 승인, 작업기록 작성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작업신청 시 관련자(예 : 보호구역 출입통제 담당자, 작업신청부서장 등) 검토ㆍ승인 필요
> 작업기록에는 작업일자, 작업시간, 작업목적, 작업내용, 작업업체 및 담당자명, 검토자 승인자 등 포함
> 작업 수행을 위한 보호구역 출입 절차 마련 및 출입기록의 주기적 검토 등
> 작업 수행을 위한 모바일기기 반출입 및 모바일 기기 안전성 확보 절차(백신 설치 등) 마련
> 주요 시설 및 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내 모바일기기(노트북, 스마트기기 등)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모바일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 승인 및 모바일 기기의 보안성 검토를 수행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확인 포인트
- 통제구역 내 출입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함
- 통제구역 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관리해야 함
- 외부자 출입 시 반드시 내부 관계자의 동행 또는 기타 보안통제를 따라야 함
● 운영현황
- 보호구역 내 출입 시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외부임시출입자의 경우 내부 담당자 입회하에 출입하고 있음.
- IDC센터의 출입은 사전 출입등록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센터 출입통제절차에 따라 출입하고 있음.
● 기록(증적자료)
- 출입관리대장
- 물리적 보안지침
- IDC 위탁운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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