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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쿠폰 지급 알림 문자는 광고성 전송인가 정보성 전송인가

부소대장 2024. 11.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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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1. "A"기업은 모바일 앱(App)을 운영하고 있음

2. "A"기업 내 입점중인 "B"기업 서비스 OO몰에서 이용자들에게 무료 쿠폰을 지급함

3. "A"기업이 OO몰 쿠폰 지급 알림 문자(카카오 알림톡)를 전송하고자 함

 

■ 검토내용

쿠폰 지급 알림 문자(카카오 알림톡)는 광고성 전송에 해당하는가 정보성 전송에 해당하는가?

 

■ 검토의견

- OO몰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무료 쿠폰은 이용자가 요청했거나, 직접 다운받았거나, 계약관계에서 사전에 고지되었거나 필수적인 지급이 아닌 이벤트성 무료 쿠폰임

-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쿠폰, 마일리지 등은 서비스 이용 촉구를 위한 사항이므로 전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ex. 생일기념쿠폰, 1주년기념쿠폰 등)

* 불법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참고

- 따라서 쿠폰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알림 문자 또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단, 이미 지급받은 쿠폰의 사용처 변경, 만료기간 변경 등의 계약내용 변경 사항은 정보성 전송에 해당함

- 또한 OO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그 대가로 지급하는 쿠폰임을 사전에 알리고 지급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 예외에 해당함

- 그 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함

①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수신자의 특정한 요청에 따라 발송하는 1회성 정보 : 견적서, 상품 카탈로그

② 계약 및 거래 시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및 내용 : 제품 사용 설명서

③ 수신자와 체결한 거래의 완성 또는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 숙박시설 예약에 따른 객실번호 및 이용날짜 확인정보

④ 수신자에게 제공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 내용 : 구매한 제품의 보증서

⑤ 체결 또는 합의한 계약 및 거래 내용의 변경 사항 : 회원등급의 변경 사항

⑥ 수신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경우 : 제품의 하자, 위험으로 리콜 대상임을 안내하는 내용

⑦ 서비스 보안 관련 내용 및 업데이트 안내 :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안내, 보안 업데이트 패치 프로그램 배포

⑧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정보 : 뉴스레터, 주식정보, 거래정보

⑨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 및 사은품 지급 정보 : 경품/사은품 응모 결과

 

결론 : 광고성 정보 전송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닐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따라야 하며,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한 선택적 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전송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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