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 내용 | 국내 개인정보보호 원칙 | 유럽 GDPR |
1 수집제한의 원칙 | ㆍ합법적, 공정한 절차로 수집(동의, 법적 근거) ㆍ수집 시 최소한으로 제한 |
ㆍ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 ㆍ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 ㆍ익명처리의 원칙 |
데이터 최소화 |
2. 정보 정확성의 원칙 | ㆍ개인정보는 이용목적에 부합되어야 함 ㆍ이용목적 범위에서 정확하고, 온전하며, 최신화 |
처리목적 내에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 | 정확성 |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 ㆍ수집 목적은 수집 시까지 명확화 ㆍ목적이 변경 시마다 명확화되도록 제한 |
처리목적의 명확화 | 목적제한 |
4. 이용제한의 원칙 | ㆍ명확화된 목적 이외에 이용, 제공 금지 ㆍ 정보주체 동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예외 |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금지 | 저장기간 제한 |
5. 안전성 확보의 원칙 | ㆍ개인정보 분실, 불법접근, 파괴, 오남용, 수정, 게시 등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안전조치 |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 무결성과 기밀성 |
6.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 | ㆍ개인정보 관련 개발, 실시, 정책을 공개 ㆍ개인정보 존재, 특성, 이용 목적, DPO 등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공개 |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
7.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 ㆍDPO로부터 본인의 개인정보 여부 확인 권리 ㆍ본인 개인정보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N/A |
8. 책임의 원칙 | ㆍ위의 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 책임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 신뢰확보 노력 | 책임성 |
♣ 간단한 한줄 퀴즈 ♣
Q. 다음 중 개인정보 보호 원칙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의 정확성, 간결성 및 신속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A.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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