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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
|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
| 내용 | ① 정보주체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 불이익 내용 |
① 이용자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 ② 법률에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 법률은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X - 법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O |
② 계약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
| ③ 공공기관이 소관업무 수행 | ③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 ④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④ 요금정산을 위하여 | |
| 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 재산, 생명, 이익 | ||
| ⑥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 |
■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예측가능성
3.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위 고려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스스로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 간접 수집(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
| 내용 | 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 ③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무 대상)는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함
① 5만명 이상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②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 정보 처리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사항으로 여긴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하는 경우
②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간단한 한줄 퀴즈 ♣
Q. 다음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이용자의 요금 정산을 이행할 경우
④ 정보주체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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