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개인정보관리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부소대장 2023. 8. 17. 19:57
반응형

■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내용 ① 정보주체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 불이익 내용
① 이용자 동의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 기간
② 법률에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 법률은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X
     - 법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O
② 계약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소관업무 수행 ③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④ 요금정산을 위하여
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 재산, 생명, 이익  
⑥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  

 

■ 개인정보 추가적 이용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예측가능성

3. 정보주체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위 고려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스스로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여야 함

 

 

■ 개인정보 간접 수집(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②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③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무 대상)는 3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함

① 5만명 이상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②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 정보 처리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사항으로 여긴다.

①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하는 경우

②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간단한 한줄 퀴즈 

Q. 다음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요금 정산을 이행할 경우

④ 정보주체의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 정답

(↑ 이곳을 드래그해주세요)

반응형

'자격증 > 개인정보관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0) 2023.08.28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0) 2023.08.16
GDPR  (0) 2023.07.28
개인정보보호 원칙  (0) 2023.07.24
개인정보의 개요  (0)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