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의 정의 1)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다. 2)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3)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 '주관적 평가' 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 4)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5)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