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대책 요구사항 > 2.4 물리 보안 > 2.4.5 보호구역 내 작업 항목 상세내용 2.4.5 보호구역 내 작업 보호구역 내에서의 비인가행위 및 권한 오ㆍ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확인사항 ㆍ정보시스템 도입, 유지보수 등으로 보호구역 내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공식적인 작업신청 및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있는가? ㆍ보호구역 내 작업이 통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기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관련 법규 ㆍ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제12조(재해ㆍ재난 대비 안전조치) ㆍ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보호조치 기준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