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대책 요구사항 > 2.7 암호화 적용 > 2.7.2 암호키 관리항목상세내용2.7.2암호키 관리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주요 확인사항ㆍ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변경, 복구,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ㆍ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있는가?관련 법규ㆍ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중요사안- 암호키 사용기간 및 유효기간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암호키의 사용기간은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암호키를 사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