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호대책 요구사항 > 2.7 암호화 적용 > 2.7.1 암호정책 적용항목상세내용2.7.1암호정책 적용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주요 확인사항ㆍ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ㆍ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는가?관련 법규ㆍ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ㆍ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ㆍ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중요사안- 관..